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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자격‧지위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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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봉영 기자 작성일17-11-16 16:08 조회1,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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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월스님 상대 용주사비대위 등 소송 각하 판결“승려 지위는 조계종 내부관계에 해당…자율적 판단 적당”법원이 스님의 수계 여부와 불사음계 위반 여부 등 승려자격과 관련해 해당 종교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1월14일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이 결정에서 재판부는 “승려는 종교지도자로, 일반시민사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개의 자율적이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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