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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도 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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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10-11 15:34 조회1,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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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사찰에 대한 증축 규제가 완화됐다.조계종은 1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특히 개정 전에는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전통사찰은 문체부 장관과 해당 공원관리청이 협의한 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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