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구 선거인단 구성에 위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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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10-09 19:19 조회1,5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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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방식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선거인단 자격에 문제없다고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16명의 종회의원들은 오늘(10월9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인단 자격심사 회의가 끝난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 자격심사에서 직할교구 동화사(9교구) 은해사(10교구) 화엄사(19교구) 관음사(23교구)의 선거인단 선거에서 심각한 종법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가 없음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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