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된 명진스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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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09-20 18:57 조회1,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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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제적’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명진스님이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명진스님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이 낸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오늘(9월20일) 각하했다. 아울러 불교신문과 조계사가 자신에게 인신공격과 비방행위를 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징계 결정에 대해 종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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