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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제명무효 항소심 영담스님 주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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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8-25 15:53 조회1,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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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택 변호사“제명결의 적법 확인해 준 판결…종교단체 자율성 존중”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이 “중앙종회가 자신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며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담스님은 자신의 제명결의와 관련된 가처분과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본안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는 지난 23일 영담스님이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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