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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 사찰도 가등록하면 권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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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8-01 13:52 조회1,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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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공포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선학원 창건주 분원장에 대한권리제한 유예조치는 ‘종료’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가등록한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됐다.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승려복지제도 혜택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취임, 선원 및 종단 교육기관에 입방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종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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