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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제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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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7-21 18:49 조회1,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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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위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에 대한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에 따르면 선각스님은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7월14일자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초심호계원은 6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0차 심판부를 열고 선각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선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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