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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방치하며 분규 조장…소유권·관리권 적극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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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홍다영 기자 작성일17-07-07 08:31 조회2,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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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난 53년 동안 선암사 소유권에 근거한 조계종단 관리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방치하며 분규를 조장해 왔다. 심지어 분규가 있다는 이유로 불교재산관리법 재산관리인 제도라는 악법을 통해 관리권을 찬탈해 40년 넘게 행사해 왔다. 이제라도 국가는 법적 사찰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소유권·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다.”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6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에서 이같이 천명했다.이날 ‘조계종단과 순천 선암사’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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