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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총무원장 선거…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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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09-06 18:10 조회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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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 기간 과거보다 짧아‘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요구법정 토론회 외 집회는 위법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금전 비롯 물품·여비·향응 등어떤 이유로도 제공하면 처벌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 첫 날인 지난 4일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전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이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1년이 채 안 돼 치러지는 조기선거에다 선거준비 기간도 과거보다 짧다는 점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특히 이번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금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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