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법인 사찰도 가등록하면 권리제한 완화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미등록 법인 사찰도 가등록하면 권리제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8-01 13:52 조회1,022회 댓글0건

본문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공포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선학원 창건주 분원장에 대한권리제한 유예조치는 ‘종료’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가등록한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됐다.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승려복지제도 혜택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취임, 선원 및 종단 교육기관에 입방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종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