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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잘 지켜야 종단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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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8-16 11:38 조회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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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총무원장 선거 50여일 앞으로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비승가적 행위’ 관련 조항 허용기간 전 선거운동 안돼 타후보자 인식공격 비방행위 선거인 식사ㆍ숙박알선 금지 종단시행 ‘선거법’ 위반하면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 금품 또는 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한 자에겐 10배 벌금형“네거티브 흑색선전, 금권선거 종단발전 가로막는 주요 요인”“불교는 역시 다르다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꼭 보여주자”오는 10월12일 치러질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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