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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3억원 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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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2-20 09:17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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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노력으로 사찰 과오납금 되찾아‘종교 특수성’ 이해못한 납부 사례 많아세법 대응 매뉴얼 만들어 배포할 계획도#사찰 토지를 처분한 뒤 수억원을 양도소득세로 지불했던 A사찰은 지난해 종단 재무부에 토지 처분과 관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고서를 살펴보던 재무부 직원이 해당 사찰의 경우엔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로 신고해도 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도움으로 조정 신고에 들어간 A사찰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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