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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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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2-26 18:03 조회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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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가 오늘(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 및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부,실,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겸직 금지 조항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 및 호법부장 등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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