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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직무비위’ 원혜스님 공권정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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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4-02 10:42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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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이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4차 심판부를 열고 직무비위로 회부된 원혜스님(마곡사)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확정했다. 재산비위로 회부된 선학스님(월정사)에 대해서는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또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법찬스님(범어사), 사설 사암 미등록 혐의를 받고 있는 효빈 사미, 직무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무등스님(선운사)에 대해서는 각각 심리를 연기했다.심판부는 이날 현암스님이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승랍기산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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