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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토지 무단으로 국립공원 편입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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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5-29 09:02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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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통행세를 받는 산적과 다를 바 없다’ ‘국립공원 입구에서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관람료를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현재(5월)까지 국립공원 내 사찰이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이른바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성토 글은 70여 건에 달한다. 대부분 등산을 하려다 관람료를 지불해야 산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 분통을 터트리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국민 문화유산인 사찰 문화재를 왜 돈을 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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