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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사미 '예비 승려 신분으로 사찰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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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봉영 기자 작성일17-08-30 14:58 조회1,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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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 따른 인수인계 거부승풍실추 무단제소 이유로 제적사미가 암자 감원? 여전히 의문 적광스님으로 불리는 이는 운광 사미다. 사미는 구족계를 수지하기 이전의 예비승려에 해당한다. 적광사미는 사미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미 의제 대신 비구 의제를 하고 다녔다.적광사미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제소된 것은 2013년 6월 포항 오어사 주지가 소속 자장암 감원으로 있던 적광사미를 해임했음에도 인수인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어사 주지로 있다가 멸빈된 장주스님(속명 이대마)이 그를 자장암 감원으로 이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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