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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토론회 외 집회·인신공격 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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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9-06 11:32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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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안돼요√선거관련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종단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이외의 집회 √선거인 식사 및 숙박알선 금품 및 재산상 이익제공√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촛불집회 등 모든 집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지지ㆍ낙선운동 선거법 위반”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총무원장 후보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금권선거를 비롯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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