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된 명진스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패소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제적된 명진스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09-20 18:57 조회790회 댓글0건

본문

자신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제적’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명진스님이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명진스님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이 낸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오늘(9월20일) 각하했다. 아울러 불교신문과 조계사가 자신에게 인신공격과 비방행위를 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징계 결정에 대해 종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