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스님 “공양비 전달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수불스님 “공양비 전달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봉영 기자 작성일17-09-21 13:16 조회1,040회 댓글0건

본문

수불스님이 대중공양비 명목의 금품 제공과 관련해 불교계의 오랜 전통과 통상적인 종무활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수불스님은 9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거법 90조에 의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확한 법률적 견해가 아닌 위법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수불스님은 입장문에서 “대중공양비 전달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안거기간 대중공양비는 조계종의 선원이 안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재원으로서 종법상 근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