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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 수계교육 비용까지 신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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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12-21 17:11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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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종교인과세’와 관련 승려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수행지원비(종교활동비)’까지 소득을 신고하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수정 입법예고하자, 종단이 ‘스님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조계종은 오늘(12월21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에서 “오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종단과 협의과정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설명하면서 ‘수행지원비’역시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표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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