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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제도, 올해부터 혜택 더 '풍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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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진 기자 작성일18-02-01 12:00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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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진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승려복지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한다. 승려복지회(회장 정우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지난 1월31일 입원진료비 방문재가요양비,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확대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병원)에 입원한 스님은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2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외 병원에 입원한 스님의 경우 'MRI' 등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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