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부 “공동체 화합 해치는 일체 행위 중단하라”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호법부 “공동체 화합 해치는 일체 행위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06-19 14:41 조회768회 댓글0건

본문

진제 종정예하 교시에 따른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가 최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조계종 호법부(부장 진우스님)가 담화문을 내고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호법부는 “조계종은 종단과 관련해 방송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규명하라는 종정예하 교시에 따라 지난 6월11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종령에 의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명예원로와 원로의원, 교구본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