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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땅 무단 사용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모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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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탁 기자 작성일18-07-25 16:07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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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는 오늘(7월25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무부가 먼저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 관리 현황보고’를 통해 70곳의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사찰 가운데 28곳이 국립공원, 21곳이 도·시·군립공원 내에 편입돼 있으며 나머지 21곳은 미지정돼 있다고 보고했다.징수유예중인 사찰(7곳)을 제외한 사찰 63곳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주요 민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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